입주계약 방법

by 스톰비관리자 posted Dec 01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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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이용료를 확인하신 후


스톰비오피스센터로 창업 계약 시

① 대표자 주민등록증 1부 (사본)

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(계약 기준 3개월 미만 원본)


스톰비오피스센터로 사업장 주소지 등기 시

① 대표자 주민등록증 1부 (사본)

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 1부 (당일 기준 3개월 미만 원본)

③ 사업자등록증 1부(사본)

④ 법인의 경우: 법인등기부등본 (계약 기준 3개월 미만 원본)


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빠른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.

 


이용요금 참조 -> http://stormv.co.kr/page_HNpY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