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2차 모집공고
공고기간
- 2017. 05. 31(수) ~ 2017. 06. 22(목)16시까지
신청방법
지원대상
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*
*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*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%까지 지원(기업 당 최대 20백만원)
* 사업비 구성 : 정부보조금 70% + 자부담금 30%(부가세 별도)
창업지원통합콜센터 1357
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문의.